코로나19 부작용 피해 보상 인정 범위와
제도 정리
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,
26년 4월 기준 국가 피해보상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,
국가가 진료비 및 보상금을 지원하는 '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1. 피해보상 범위 확대 (2026년 기준)
최근 질병관리청은 보상 심의를 통해 인정 질환의 범위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.
최근 추가 인정 질환: 기존의 심근염, 심낭염 외에도 이명, 안면마비, 자궁출혈 등이 정식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.
심의 기준: 접종한 백신의 종류(화이자, 모더나, 노바백스 등)와 이상반응 발생 시점의 시간적 개연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.
참고: 기존 심의에서 '관련성 의심' 질환으로 판정받았던 경우,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보상 항목 및 지원 내용
인과성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보상 항목 | 지원 내용 |
| 진료비 |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|
| 간병비 | 입원 치료 시 1일당 정액 지원 (5만 원) |
| 장애인 보상 | 장애 등급 판정 시 일시보상금 지급 |
| 사망 보상 |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 |
3.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① 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보건소(시·군·구청)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온라인 신청은
을 통해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
② 필수 구비 서류
신청 금액 및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하여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공통: 피해보상 신청서, 신분증, 진료확인서(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명시)
30만 원 이상 신청 시: 진단서, 의무기록 사본, 백신 접종 2~3개월 전 의무기록 사본 등
사망/장애 시: 사망진단서, 부검소견서, 장애 진단서 등 유족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4. 진행 과정 및 유의사항
- 기초 조사: 보건소와 시·도에서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.
- 정밀 심의: 질병관리청 산하 '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'에서 인과성을 정밀 심의합니다.
- 결과 통보: 심의 결과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.
- 이의 신청: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, 1회에 한하여 재심의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
TIP: 기존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거나, 최근 추가 인정 질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'재심의 신청'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. 2026년 현재 재심의 접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.
더욱 자세한 사항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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